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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적용, 달라지는 것은?

by 예쓰옛예쓰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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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달라지는 것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마치 알람 소리처럼 매미가 울어대는데, 새벽에 잠깐 잠이 깨었을 때도 매미소리가 나더라고요.

매미는 사람처럼 밤낮이 구분되어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나갈 엄두조차 나질 않는데, 확진자는 계속 늘어만 가네요.

지난달 7일부터 오늘까지 20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5일까지 수도권에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6일부터 2주간 연장되고,

비수도권은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적용됩니다.

정부가 날로 심해지는 확진자 추세가 누그러지지 않자, 새로운 거리두기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수도권 8월 8일까지 4단계 2주 연장, 안정화 안될 경우 방역 더 강화

 

기존에 적용 중이었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26일부터 2주간 연장되어 8월 8일 24시까지 계속됩니다.

 

  • 사적 모임 오후 6시 이전 4명, 그 이후에는 2명까지 가능(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사항 불인정).
  •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 금지.
  • 결혼식·장례식 친족만 참석 가능(49명 이하,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유흥시설 전체 집합 금지, 그 외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
  •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만 운영 가능.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1만 운영 가능, 시설 주관의 파티 행사 등 금지.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만 참석 가능, 최대 19명 이하 대면 예배만 가능.

 

 

 

비수도권 27일부터 일괄 3단계 상향 적용, 식당·카페 10시까지만

 

비수도권은 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2주간 거리두기 3단계로 일괄 상향 적용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이후 확진자 발생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충청, 경남,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하는 비수도권의 경우 4주째 확진자가 증가하고 이동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파력을 의미하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전국 1.09, 수도권 1.02, 비수도권 1.27로 비수도권의 전파속도가 수도권의 전파속도 보다 빠름을 염두하여 3단계 적용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휴가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심을 벗어나 피서를 즐기기 위해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
  • 카페·식당 매장 영업 오후 10시까지로 제한,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홀덤 게임장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
  • 스포츠 관람의 경우 실내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수용인원의 30%로 제한.
  • 숙박시설의 경우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 가능, 시설 주관의 파티 행사 등 금지.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 가능, 실외행사 50인 미만으로 가능,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
  •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 허용,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은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 별 4㎡당 1명으로 제한.

 

휴가 시즌을 앞두고 변수가 많아지네요, 모두가 힘든 시기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2주간 확진자 증가 추세가 한풀 꺾여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어,

하루빨리 가까운 친구, 친척들과 마스크 벗고 만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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