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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재산세 납부 기간, 방법, 혜택

by 예쓰옛예쓰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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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산세 납부 기간, 방법, 혜택

 

7월은 재산세의 달이죠.

저도 중순쯤 되어서 재산세 고지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나름 성실 납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세금은 납부기한 다돼서 납부하고 싶어 지는데요.

 

올해 처음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대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내야 할지 혹시 할인받을 수는 없는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찾아보면서 알게 된 유용한 정보 공유하고자 합니다.

 

 

재산세란?

 

일정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가 대상)
당해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부 등본 상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내가 내야 할 금액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분들이나, 

재산세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 0.10% 0.05%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만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기타 건축물(오피스텔)* 0.25% 일률적용

* 오피스텔은 기타 건축물에 포함

 

※ 재산세(주택) 계산구조

 - 과세표준(③) = 공시 가격(①) x 공정시장가액비율(②)

 - 산출세액(⑤) = 과세표준(③) x 세율(④)

 - 납부할 세액(⑦) = 산출세액(⑤) -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⑥)

 - 총 납부세액(⑨) = 납부할 세액(⑦) + 재산세 부가세(⑧)

 

공시 가격은 당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매년 4월 30일 공시되는 가액으로, 공시지가라고도 표현하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그리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로 계산하면 됩니다.

 

세율은 표준세율/특례세율이 존재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표준세율 :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다주택자, 법인

 - 특례세율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 주택자

* 기존 6억 원이 기준이었지만, 올해 9억 원으로 변경 및 3년(2021-2023) 간 적용

 

 

부동산 재산세 납부기간은?

 

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기재되어 있으며 총 2회에 걸쳐 납부가 진행됩니다.

 

①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산출세액의 50% 납부

②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나머지 50% 납부

 

※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 납부기한에 일괄 징수 가능

 

※ 재산 분류에 따른 납부기일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16 ~ 9.30  
건축물 매년 7.16 ~ 7.31  
주택 제 1기분 매년 7.16 ~ 7.31 세액 20만원 이하일 경우 
일시납부 가능
제 2기분 매년 9.16 ~ 9.30
선박 매년 7.16 ~ 7.31  
항공기 매년 7.16 ~ 7.31  

※ 2021년 1기분에 대해서는 7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8월 2일을 납기로 합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한 세금이 30만 원 이상이라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최장 60개월 가산)

 

재산세 납부 방법 및 할인 혜택

 

재산세를 납부 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지방세입 계좌 납부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 이체 수수료 없음

 

② 가상계좌번호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실시간수납처리) / 납기말일 이용자 증가로 입금 장애 발생할 수 있음

 

③ 인터넷 납부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 납부

 

④ 직접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 기기로 납부 / 통장,국내 모든 신용카드 가능 / 단, 타사 신용카드는 횟수당 기기사용료 부담

 

※ 카드할인, 할인 혜택

 

  • 기프트콘 페이백 혜택

 

① 국민카드 (07.01~08.02)

기간 내 국민 신용카드 회원 50만 원 이상 납부 시, 스타벅스 달콤한 디저트 세트 발송

 

② 우리 카드 (07.19~08.02)

기간 내 지방세 50/70/100 만원 이상 일시불 납부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2/3 잔 제공

 

③ 삼성카드 (07.19~07.30)

삼성카드 링크 터치 후 지방세 건별 30만 원 이상 일시불 결제 시, 기간 내 1회 스타벅스 2잔 제공

 

  • SSG머니 전환 납부 (서울시 지방세에만 해당)

서울시 재산세는 SSG MONEY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세계 상품권(스크래치 상품권)을 할인받아 구매한 다음,

SSG MONEY로 전환하여 서울시 STAX 어플에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신세계 상품권은 SKT VIP 일 경우,

이마트 매장 상품권 샵에서 짝수월 7% / 홀수월 3%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8월 짝수월에 상품권을 구매해서 2 기분을 납부하게 되면 최대 7% 할인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 외에도 카드사별로 소액으로 캐시백 이벤트가 있거나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기도 하니, 

사용하고 계신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어플을 방문해서 결제 이벤트 혜택을 찾아서 

소액이라도 절세 혜택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스마트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찾아서 기분 좋게 납부하면 좋으니까요.

 

여기까지 재산세와 2021년 재산세 납부기간, 할인 혜택 정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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